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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거후 원대지가 완벽히 드러났다면 대지의 경계를 다시 확인하는 경계복원측량. 철거전 최초 경계복원측량을 했으나, 공사시작전 다시 측량 (원모어서비스를 통해 기존비용에 10%만 지급) 다행히 경계점 안으로 타대지 건축물이 들어와 있는 것은 없음. 사전 완비 사항-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전 신청 (통상 신청후 2주후 시행됨)